유니콘 Pro
유니콘 Pro를 공공기관, 회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

 

현재는 가능하지만, 추후 이용약관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본인 기기에서 1:1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/휴대전화에 사용은 금지됩니다.

사용하는 회사/공공기관 등에서 비인가(허가받지 않은) 프로그램으로 고객님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현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

    • 그러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, 본 문서와 FAQ 내용도 수정됩니다.

 

  •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.

    1.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명이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.

    2.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사용은 금지됩니다.

    서비스 이용약관 제 9조 [회원의 의무]

   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…. (중략)

    ⑫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⑬ 회사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, 증여, 대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…. (후략)

    3.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한 보안 정책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

      • 예) 유니콘 Pro 이외에도, 유니콘 HTTPS 또한 해당이 됩니다.
      • 예) 사내, 관내 네트워크 등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, 앱에 접속이 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  • 사용 전, 보안 검수 및 허가를 반드시 얻어 고객님께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
    • 특히 보안이 엄격한 장소인 경우,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사용 전에 검수를 받을 수 있는 보안 또는 네트워크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시어,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가족 이용권인 경우,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)

    • 유니콘 Pro, 유니콘 HTTPS는 합법적이며,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용만을 전제로 개발된 것입니다. 따라서 고객님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직/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(주)유니콘소프트를 즉시 면책하고, 고객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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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기기에서 1:1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/휴대전화에 사용은 금지됩니다.

사용하는 회사/공공기관 등에서 비인가(허가받지 않은) 프로그램으로 고객님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현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

    • 그러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, 본 문서와 FAQ 내용도 수정됩니다.

 

  •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.

    1.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명이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.

    2.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사용은 금지됩니다.

    서비스 이용약관 제 9조 [회원의 의무]

   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…. (중략)

    ⑫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⑬ 회사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, 증여, 대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…. (후략)

    3.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한 보안 정책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

      • 예) 유니콘 Pro 이외에도, 유니콘 HTTPS 또한 해당이 됩니다.
      • 예) 사내, 관내 네트워크 등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, 앱에 접속이 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  • 사용 전, 보안 검수 및 허가를 반드시 얻어 고객님께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
    • 특히 보안이 엄격한 장소인 경우,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사용 전에 검수를 받을 수 있는 보안 또는 네트워크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시어,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가족 이용권인 경우,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)

    • 유니콘 Pro, 유니콘 HTTPS는 합법적이며,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용만을 전제로 개발된 것입니다. 따라서 고객님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직/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(주)유니콘소프트를 즉시 면책하고, 고객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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